국토부, 안전·성능 확보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가 넘는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후 각각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로 지난해 6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하여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