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부채질’… 정책대출 금리 최대 0.4%P올린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정책 대출이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 차이가 커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를 0.2~0.4%포인트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주택 구매)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전세 대출)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조정된다. 인상된 금리는 8월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 대면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대출 심사 중인 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인상 폭을 차등화한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는 대출금리가 0.2%포인트가 인상되지만, 연 소득 6000만~8500만원(버팀목은 6000만~7500만원)은 0.4%포인트가 오르는 식이다.

이번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정부는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비정상 거처(고시원과 쪽방 등) 대출 등 금리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금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도 기존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지속 인상돼 이번 인상분까지 총 1.3%포인트 올랐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약 2500만명이 이번 저축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저최고
시중은행3.594.1
디딤돌 대출(변경 후)2.653.95
디딤돌 대출(변경 전)2.453.55
단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5대 시중은행 6월 주담대 취급 기준
자료=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

청약 통장 혜택도 커진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월 납입액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난달부터는 주택공급규칙 완료를 통해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둘 다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하게 보는 등 ‘결혼 패널티’도 제거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 확대·인정기간 확대 등은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rror: 더블클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