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 32건 정밀 조사 착수

의심거래 유형건수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
합계32
편법증여8국세청 통보
차입금 과다10과태료 · 금융위 통보
허위신고1과태료 · 경찰서 고발
기타13위반 유형에 따라 조치

서울시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거래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총 32건의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32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 허위 계약 신고, 허위매물 광고 등을 집중 조사했다.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씨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8억원 중 임대보증금 9억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9억원 중 1억원을 제외한 8억원이 차입금으로 구성된 사실이 발견돼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B씨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차지구 아파트를 매수하며 고액 신용대출 자금으로 매수자금을 충당해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밖에 아파트 커뮤니티 앱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거래가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집값 담합 유도 정확도 포착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구역 지정 외 자치구로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제 점검을 통해 의심 거래를 신속히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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