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철폐 속도전…정비기본계획 손본다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추진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12일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적극 추진 △문화재나 학교 주변이라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상향 시 공공기여분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규제철폐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넣어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도. 서울시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도. 서울시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골자다.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높이규제지역을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입체공원 개념도. 서울시
입체공원 개념도. 서울시

기존 평면공원 대신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내용이 기본 게획에 포함된다.

역세권 종상향의 경우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지역에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면적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강북 등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기한 단축 예시. 서울시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기한 단축 예시.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 심의제’도 시행한다.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변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공람 및 의견청취 과정에서 보완의견 및 추가 규제철폐안이 제안될 경우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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