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좀 보소”…삼성 ‘분담금 유예’ vs 현대 ‘책임준공’ 한남4 수주 경쟁 치열

한강변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를 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날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에 ▲총 공사비 1조4855억원 ▲사업비 전액 CD금리+0.1% 책임조달 ▲총 공사 기간 49개월(본 공사 기간 43개월) ▲아파트·상가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 등의 조건을 제안했다.

특히 총 공사비 1조4855억원은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 가격 1조5723억원보다 868억원 적은 액수다. 조합원 1인당 약 7200만원씩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현대건설은 강조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조합원 권리와 이익 보장을 위해 ▲ 책임준공 확약서 ▲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 ▲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 공사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 부담 확약서 등 ‘5대 확약서’도 날인해 전달했다.

삼성물산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5일 분담금 최대 4년 유예와 이주비 최저 12억원 보장 계획이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이주비도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 100%를 추가해 총 150%의 대출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구당 1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가령 자산평가액이 4억원인 조합원은 LTV 150%를 적용해 6억원의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 삼성물산은 여기에 6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2억원이 되도록 맞출 계획이다.

또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한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우선으로 받는 게 아니라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공사비를 받아 가는 조건이다.

이처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수주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 자체가 뛰어난 데다 수주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번 한남4구역을 누가 수주하느냐에 따라 압구정3구역 등 앞으로 있을 대형 정비사업 시공권 경쟁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

한편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 동, 2331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시공사 선정은 내년 1월18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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