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촌이라는데”…94억원 주고 190평 땅 산 이승기, 어디길래
가수 겸 배우 이승기(37)씨가 서울 장충동에 약 618㎡(187평)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장충동 주택가 인근 토지를 94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7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대출금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씨는 약 6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주택 부지로 쓰인 이 땅은 지상 2층, 연면적 311㎡인 주택이 들어서 있었지만, 2012년 1월 외식업체 썬앳푸드에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철거됐다.
썬앳푸드는 당초 이 자리에 사옥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같은 해 7월 문화재청이 실시한 매장유산 발굴조사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되면서 썬앳푸드 측은 매매계약을 철회했다.
지난해 말 문화유산위원회 재심 끝에 성벽 기저부를 제외한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 측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장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되자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지난 16일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며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는 “이승기는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며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4월 견미리 둘째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한 이씨는 올해 2월 득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