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칠순은 지나야 자식에게 아파트 증여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식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모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대신 70세는 지나서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노년기에 보유자산을 운용하며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연령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증여(소유권이전등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비중은 전체 증여 건수의 37%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비중은 2020년만 해도 23.1%에 머물렀다. 2023년 36%로 30%대에 진입한 후 올해(1~2월)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증여인 중 60대 비중은 2020년 26.7%에서 지난해 23%(올해 23%)로, 50대 비중은 같은 기간 24.7%에서 19%(올해 17%)로 각각 줄었다.

증여받는 수증인 연령대도 덩달아 높아졌다. 2020년만 해도 40대가 수증자 중 가장 큰 비중(22.6%)을 차지했으나, 지난해부터는 50대가 더 많아졌다. 수증인 중 40대 비중은 4년 전 22.6%에서 올해 22.0%로 줄어든 반면, 50대 수증인은 같은 기간 20.1%에서 26.6%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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