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 지으면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 생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도로명 주소를 얻는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때 착공 신고만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도로명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물 신축 때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했다.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느라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 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도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 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민원 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 절차가 바뀐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번에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 정부는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릴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인 만큼 유관 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