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주인 찾을까…서울시,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재매각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를 매각하기 위한 공고를 다시 낸다. 원활한 매각을 위해 주거비율을 늘리는 등 사업성을 높인 만큼 이번에는 해당 토지가 주인을 찾을지 주목된다.
27일 서울시는 오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관심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번 DMC 랜드마크 용지공급은 지난 3월 매각이 유찰된 후 부동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급조건을 완화해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매각기준 가운데 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분양 사업성을 높여준 것이다. 숙박시설(기존 20% 이상→12% 이상)과 문화·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그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과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기타 지정용도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렸다. 특히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을 연면적의 10%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참여조건도 완화했다. 사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은 대폭 축소했다. 기존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약 3000억원을 내야했지만 이번 공고에선 2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용지공급은 상암동 1645 필지(F1)와 1646 필지(F2)를 일괄 매각한다. 용지공급 가격은 8365억원이다. 1필지만 신청하는 건 불가하다.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2필지를 일괄 매입하는 것만 가능하다. 감정가격은 지난 3월 공고(8254억원) 대비 111억원 증가했다.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000%까지 적용 가능하다. 최고 656m(약 133층 규모)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50층 이상) 또는 기능적, 예술적으로 뛰어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랜드마크 용지 주변에는 세계 최초 ‘트윈 휠’ 대관람차,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