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상제 적용 안받는다

앞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발표된 대도시권 내 주택공급 방안이다.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증산4구역, 신길2구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일대, 부천원미 등이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해당 지구에 일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인 A 후보 구역은 토지주 우선공급가는 8억6000만원, 일반공급 분양가는 7억8700만원으로 추산됐다. B 후보 구역은 토지주 우선공급가 10억6500만원, 일반공급 분양가는 8억4900만원으로 분양가 역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공사비 증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비가 증가해 분상제가 적용되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상 손해가 커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도심 내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소위에서는 일명 반값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환매대상을 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공사(SH)와 같은 지방공사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덕강일3지구처럼 SH가 토지를 소유하지만 환매 주체는 LH로 한정되면 시행자와 환매자가 이원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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