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4지구 전주이씨 종중 땅에 무슨 일이?
경기도 남양주 평내4지구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주택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평내4지구 사업주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평내4지구 일부 토지를 소유한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지난 2012년 4월경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중과 평내4지구 내 종중 소유 토지 6개 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종중 측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간 미뤄져 왔다. 종중 내 임원진이 교체되는 등 내부 사정 때문이었다.
이에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중은 원고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 부터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평내4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정차하는 평내호평역 인근에 있다.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이 지구에 아파트 5개 블록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초등·중등), 단독주택 등을 조성해 미니 신도시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