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절대 안돼”…부실시공 건설사 페널티 세진다

국내 건설사들의 순위 산정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안전과 품질(하자 여부)을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액의 10%만큼 깎인다. 부실공사로 벌점을 받으면 생기는 페널티(감점)도 대폭 확대된다. 검단 아파트 사태 등 최근 부실시공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설사 순위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을 더한 금액에 신인도평가액(%)을 곱해 산정된다.

2014년 이후 9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산안의 핵심은 신인도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여기에 안전과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들을 대거 새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우선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공사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신인도평가에서 감산이 되면 시공능력평가액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감소(또는 증가) 가능한 폭이 50%로 확대된 것이다. 신인도평가는 △부실시공이나 하자에 따른 영엄정지·과징금 처분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부실벌점) △사망사고만인률 △공사대금 체불 △부도 △벌떼입찰에 따른 과징금 등 세부 항목마다 정해져있는 비율 만큼 공사실적평가액에서 감산된다.

시공능력평가

개선안은 이들 신인도평가 세부항목들의 감점 비율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가령 부실시공·하자로 영엄정지 처분을 받으면 기존엔 정지월수에 1%를 곱한 비율만큼만 감점이 됐으나, 내년부터는 2%가 감점된다.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을 받는 경우도 새롭게 감점요인에 추가된다.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은 앞으로 1점만 받아도 감점이 되고, 최고구간인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시 적용되는 감점비율도 기존 3%에서 9%로 확대됐다. 최대 감점 비율을 3배 확대한 것으로, 그만큼 부실시공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가령 공사실적평가액이 1조원인 건설사가 15점의 벌점을 받게되면 기존에는 300억원이 최종 시공능력평가액에서 감산됐으나 앞으로는 900억원 적게 평가되는 것이다.

새로운 세부 평가항목도 마련됐다. 하자보수 시정명령,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환경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건설사는 무려 10%가 감점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약 2조4000억원으로 20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A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로 10% 감점을 받으면 이 업체의 평가액은 약 2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순위가 3단계 하락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사들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반면 새로 마련된 세부평가항목 중엔 가점요인도 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을 신고해 포상을 받는 건설사는 매 포상마다 공사실적액의 4%만큼 시공능력평가액이 늘어난다.

건설사들의 오랜 요구였던 경영평가액 비중 축소도 이뤄진다. 경영평가액은 종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다만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상한선이 있었는데, 이를 2.5배로 축소했다. 이는 실제 공사실적은 별로 없음에도 자본금만 많다는 이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책정되는 데 따른 건설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50위권 내 업체 중 3~4위 정도 순위가 하락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공 공사의 입찰참여제한 뿐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기준으로 삼는 등 민간 공사에서도 주요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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