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부작용…국토연 “다주택자 기준, 2채→3채 완화해야”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하고, 주택가격으로 다주택자를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개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현행 기준이 세제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강남 등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우량지역에 주택 수요를 집중, 지역소멸 부작용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7일 발표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고 자가점유율이 상위 30%에 들어오는 지역,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은 강원·충청·전라·경상지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히자고 제언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다주택=3주택’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봤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주택자의 경우 거주 주택 이외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8년 이상 활용하거나 본인이 이용한다면 연간 90일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연구원은 몇 채를 보유했는지가 아닌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개념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에 고가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에 비해 지방에 2채를 소유한 사람이 받는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연구원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또는 소유주택 건수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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