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할게요, 이사비용 주세요”…이것 가입 안했다가 울상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왔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미가입시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에 이날 이후 이뤄진 임대차계약부터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하에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이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임차인이 동의를 해줬다는 증빙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의 의무 위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곧 시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가 종료된 후 8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세부적인 손해배상 항목 역시 법제처 심사 중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수수료와 이사비용 등도 손해배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더욱 명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