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는 규제 제외 검토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은 거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구역이 지정되면 실거주나 실사용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다만 서울시는 동시에 “오는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안은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면, 주거용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업용·업무용은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만들 수 있다.
임대를 위주로 하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상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실제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업무시설’은 임대가 불가능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임대가 가능한 항목으로 공관, 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상가)만 적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