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층 높이는 여의도 시범, 30평대 보유자 2억 돌려받는다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최고 65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조합원이 만약 비슷한 크기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면 돈을 오히려 돌려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전날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오른다. 덕분에 법정 상한 용적률은 400% 가까이 높아졌다. 앞으로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재건축이 허용된다.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규모는 2488가구다. 공공주택 300가구를 포함한 수치다.
용적률이 오르며 사업성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시범아파트는 일반분양가 추정액을 평당(3.3㎡) 6400만원으로 계산했다. 시범아파트 소유주가 부담하게 될 추정 분담금도 명시됐다.
시범아파트 종전자산 추정액은 24평이 평균 17억 7627만원, 36평이 평균 22억 9561만원, 48평이 29억 1943만원으로 각각 계산됐다. 추정 비례율은 100.44%로 적용됐다.
이를 고려하면 시범아파트 24평 소유주가 비슷한 평형인 전용 59㎡(25평)를 분양 받을 경우 2억 4400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24평 소유주가 전용 84㎡(34평)를 분양 받는다면 약 3억 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36평 소유주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평형인 전용 84㎡를 분양받는다면 2억 1500만원 가량을 환급받는다. 하지만 전용 103㎡로 평수를 넓혀 분양 받으면 1억 54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다만 공고에 나온 추정 분담금은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공람 단계일 뿐더러 앞으로 서울시 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각종 재건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사비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허용한 대신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의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문화공원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만든다.
현재 1584가구 규모인 시범아파트는 1971년 준공된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 논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며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