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무이자로 빌려드려요”…자격요건 어떻게 되나
서울시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새롭게 뽑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심사 결과 요건에 해당하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보증금 최대 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도 기존 3억 8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높였다.
‘세대 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된 것도 눈길을 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무주택 서울시민이다. 올해부터는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10~20% 가량 완화하기도 했다. 한달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약 403만원, 2인 가구 약 551만원, 3인 가구 약 672만원, 4인 가구 약 763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에 맞으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물론 버팀목 대출이나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서울시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세입자·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 대상자를 2000가구 정도 뽑을 예정이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이다. 대상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동안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