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통받는 임차인…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대출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기간이 단축된다. 또 피해 확인서의 유효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지 않아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곤경에 처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뒤늦게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피해 확인서는 경매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만 발급돼 대출·주거 프로그램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경매절차 종료 전에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기로 했다.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긴급거처 지원 방안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주거주택 면적 이하만 입주가 가능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긴급주거지원 임차인이 새로 전셋집을 구해 입주하는 경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구당 대출 한도는 2억 4000만원으로 연 1~2%대 금리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 불가피하게 거주하던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주택 구입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을 지원한다. 보증기관과 은행권 등과 협력해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상담 희망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과 협약센터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