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234억 챙긴 타워크레인 노조…정부 “금품 요구 조종사 면허 정지”
앞으로 타워 크레인 조종사가 공사 현장에서 월급 외 수고비 형태로 받는 월례비를 요구하는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또 건설현장에서 협박을 일삼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공갈·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전담팀을 운영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노동조합 관련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각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는 총 438명이 월례비 234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한 명이 가장 많이 받은 월례비는 2억170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신고된 규모 외에 추가로 월례비를 지급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되면 공사 전반의 일정이 지연돼 시공사에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악용해 일부 타워 크레인 조종사는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월급 외 ‘웃돈’에 해당하는 월례비를 요구하는 일이 만연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대책발표 이후 월례비를 요구하는 조종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서 월례비를 임금 성격으로 해석하는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간부의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강요, 협박, 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강요죄는 징역 5년 이하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에도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완화된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노조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 등 상황을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이 1~3년간 제한되고, 사업장 전체가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고용제한 처분기한을 완화해주고, 고용제한의 범위도 전체 사업장에서 개별 사업장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공사 측은 정부에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노조의 보복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형사상 대응을 선도하기로 했다. 앞서 창원 명곡지구 LH 행복주택사업은 노조의 노조원 채용과 레미콘 운송 거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LH는 이에 대해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이달 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건설사를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이 고발 대행에도 적극 나선다. 원도급자와 감리자에게는 현장의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이 부여된다. 이들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