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분 쪼개기로 장위뉴타운 재개발 장악 시도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알려진 대명종합건설이 서울시내 땅을 0.1㎡씩 쪼개 차명으로 등기한 뒤 조합을 설립해 재개발 사업을 장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대명건설 창업주 지승동 씨와 장남인 지우종 대명건설 대표, 지분 쪼개기에 적극 가담한 회사 관계자 등 14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 수를 부풀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쪼갠 뒤 남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부풀린 조합원 수는 211명에 달했다.

지씨 등은 2003년 10월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2008년 4월 이 일대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자 토지는 0.1㎡, 건물은 3∼5㎡로 쪼개 명의자 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과 현장 근로자와 건설자재 납품업자 명의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 등은 이들 이름으로 된 동의서를 제출해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경찰은 대명건설이 우호 조합원을 늘려 시공권을 따내는 등 재개발사업을 주도하려고 지분 쪼개기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봤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위 조합원을 이용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 설립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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