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선거 먼저”…여야 종부세 감세 공약 경쟁 점입가경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새 정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방안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25일 부동산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은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이다. 전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세 부담을 이보다 더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장 종부세의 세율 체계를 재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 인하를 위해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과 공시가격 자체를 과거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거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비협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카드를 보다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문 정부 시절 매년 5%씩 올려 올해는 100%가 적용될 차례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9.05%, 17.20% 오른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8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보유세 기산일과 지방선거일이 겹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 방안이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고수해 온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약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내로남불’을 넘어 자아분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다주택자의 과세기준 조정은 배제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저가 2주택자가 더 많은 종부세를 내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48만6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48.8%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종부세법 중 과세표준을 규정하는 조항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60~100%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문구를 ‘금액으로 한다’로 대체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대로면 보유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 11억원 넘는 다주택자는 세 부담 경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