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명동땅, 혹시 우리 조상이?”…100년 넘게 방치된 땅 주인 찾는다, 못 찾으면
주인을 알 수 없는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에 대한 국유화가 추진된다. 소유주가 있다면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유주가 없다면 국가가 관리한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미등기 사정 토지 면적은 544㎢(63만필지)로 전체 토지 면적의 약 1.6%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000억원이 넘는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가 1041㎡(3필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전쟁으로 인한 월북, 상속자 불명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등기가 의무적이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기에 이러한 사례가 나온다.
문제는 미등기 토지가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청소년의 비행 장소가 되거나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는 등 주변 땅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실제로 미등기 토지와 관련한 민원은 2012년 이후 조달청을 통해 약 7000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자나 상속자가 나타나면 우선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 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관계기관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다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줄 방침이다. 만약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유권 입증 방법이나 보상금 책정 방안은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