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도 못 들어간 김포 아파트…높이 69㎝ 깎고 준공 승인 받았다

고도제한을 어겨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사 계획이 틀어져 피해를 입게 된 수분양자들은 건설회사와 입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양우내안애’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전날부터 정상적으로 입주를 시작했다.

당초 이 아파트의 입주 개시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다. 하지만 8개동 가운데 7개동 높이가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인 57.86m 이하 기준을 초과해 63~69㎝ 더 높게 지어지면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단지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4㎞ 이내에 위치해 공항시설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두 달에 걸쳐 아파트 7개동의 상부 옥탑을 70㎝가량 절단한 뒤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진행했다.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도 낮췄다. 김포시는 담당자를 파견해 높이를 측정했고, 이후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시공사·감리단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를 하지 못하고 모텔과 호텔을 전전하고 창고에 이삿짐을 맡기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이사 계약 위약금 보상, 이삿짐 보관비용 지원,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의 보상책을 마련해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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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 전경. [사진 = 한국공항공사]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현행 공항·비행장 근처 시설물의 고도제한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90% 넘는 구역이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해 개발이 용이한 구역에서도 고층건물을 짓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관리하는 국제 기준이 변경될 시 그에 맞춰 합당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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