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노후주택 ‘신축’ 허용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린벨트 지정 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한 경우 종전에는 증개축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 취락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음식점 용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작은 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