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배당 늘리고 설립 쉬워진다…토지보상 속도 기대
부동산 투자회사(리츠·REITs)에 투자하면 기존보다 배당 수익이 더 늘어나고 이를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도 빠르게 세울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AMC 설립 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리츠는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다. 지난 2001년 처음 탄생한 리츠는 자산 규모로 볼 때 2016년 25조원에서 지난해 94조원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됐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리츠 시장 대응력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더라도 자산 평가액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미실현 손실분만큼 빼고 배당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실현 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때 제외해 부동산 수익이 투자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간다. 리츠 배당 가능 이익에서 평가 손실을 반영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 상장 리츠의 경우 법인세로 70억원을 냈는데, 법인세는 미실현 손실분으로 배당하지 못하고 남은 유보금에 대해 20%를 매기는 것”이라며 “이로써 해당 리츠의 지난해 미실현 손실분은 350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어 앞으로 투자자들은 그만한 금액도 함께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AMC 설립도 한결 간편해진다. 지금까진 예비 인가를 얻은 뒤 정식 설립 인가라는 2단계를 거쳐야 했다. 이젠 개정안에 따라 예비 인가 제도가 사라져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AMC 설립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민간단체인 한국리츠협회가 사전 검토만 하면 국토부가 예비 인가 없이 설립 인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부문은 대토 리츠 활성화다. 대토 리츠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대토 보상권)를 현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개정안은 대토 리츠 설립 기간을 줄이기 위해 대토 보상자가 대토 리츠에 현물 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보상 계약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리츠 출자 시점과 상관없이 보상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만 주식을 사고팔 수 있었다.
대토 리츠 설립이 빨라지면 토지 보상을 앞둔 3기 신도시 사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토지주들이 대토 리츠에 출자한 뒤 리츠가 토지 개발 이익을 빠르게 배분하면 그만큼 토지 보상 속도가 빨라지고 3기 신도시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현물 출자 시점과 상관없이 보상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대토 보상자들이 대토 리츠에 일찍 출자할 이유가 마땅히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대토 리츠의 투자 자산 확보가 좀 더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국내 리츠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 한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리츠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업 어음 발행 허용, 실물 외 부동산 법인에 대한 투자(간접리츠투자) 때에도 수익 보전 등 지난해 1월 발표한 대책안이 대부분 실현됐다”며 “이번 추가 개정을 통해 대책안의 나머지 부분들도 모두 실현돼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