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 관련법 개정 이달부터 곧장 추진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부양을 골자로 한 1·10대책 중에서 당장 이달부터 추진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대책들이 주목된다.
18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확대책 중 하나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원래 올 하반기쯤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대폭 앞당겨졌다. 해당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때 사용할 지수와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 시기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미분양 부담이 없는 공공의 신축 매입약정 매입단가도 현실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내규를 개정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매입약정 상한 단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때 부여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건설공제조합에선 내규 개정을 통해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LH가 민간 건설 현장의 사업성을 검토한 후 직접 사들여 정상화하는 방식도 바로 추진된다. LH가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할 수도 있다. 지방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의 민간 사업장 매입 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고질적 문제인 하도급 대금 지급도 정부의 핵심 현안이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달 중 합동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금 체불 때 공공은 신속히 직불 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1·10 대책 가운데 이달 추진되는 ‘법 개정’ 대상안은 ‘토지 리턴제’다. LH 택지 중 매각이 안 된 용지는 입지와 수요를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법은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은 미매각 토지만 대상으로 삼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중 ‘택지공급 기준’ 개정을 거치면 그 대상이 확대된다. 미매각 토지뿐 아니라 이미 매각된 토지 중 공공주택 수요가 있는 용지나 신규 공급 토지 일부도 매수자가 원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발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밖에 간단한 지침 변경이나 즉각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부양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