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보자…농협·저축은행도 가세했다
앞으로 제2금융권도 집주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세입자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뒤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자로 정식 인정받기 전에 쓴 법률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준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예방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날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생긴다. 이를 악용해 임대인이 계약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 권리가 금융사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금융기관이 주담대를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뒤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도록 부동산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 5대 은행이 참여 중인데, 앞으로는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해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은 전산개발과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 순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 집행권원 확보 등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은 전국에 설치된 피해자지원센터 인근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에서 전문 금융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