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된다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집값 상승분으로 얻는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70%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 구간 단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한 면제금(1억원)과 부과 구간(7000만원)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면제금 기준 상향으로 서울 7곳, 경기·인천 12곳, 지방 25곳 등 총 44개 단지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1가구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신설됐다. 1가구 1주택자로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70% 부담금이 줄어든다. 10~15년 보유자는 60%, 6~9년 보유자는 40% 감경이 적용된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이나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곳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서울 대치쌍용1차의 경우 지난 2019년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들 반대가 커지며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잠실주공5단지도 부담금에 대한 우려로 조합이 설립된 이후 10년째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제시했던 안보다 이번 개정안이 더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재건축 사업의 관건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지급 여력”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담금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추가분담금에 초과이익 환수가 더해지는 만큼 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통과가 불발됐다. 야당은 앞서 열린 소위에서처럼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시행령을 통한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