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네거리 일대 높이규제 완화…도로변 최고 100m까지 가능해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높이규제가 완화됐다. 앞으로 일부 도로변은 최고 100m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최고 50m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다. 이번 변경은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고도제한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 높이 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기존에는 간선변도 최고 50m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중앙로변은 최고 100m 이하, 신월로와 남부순환로변은 최고 70m 이하로 짓는 게 가능해졌다.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 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한다. 대규모 구역 단위로 묶여있던 게 해제돼 소규모로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대신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다만 특별계획 5구역은 해제보다 유지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주거와 판매·업무시설 비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까진 주거비율 60% 이하, 판매·업무시설 비율 40% 이하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비율을 90% 이하, 판매·업무시설을 10%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더 많은 주거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 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