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간 내 집 어떡하나…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
입주 2주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인 1125만원은 B씨,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B씨 소유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원에 2년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 최고액 3억12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 몫의 선순위 보증금 3억27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A씨 등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해 제대로 안내했다. 하지만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선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했는데 2억500만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라고 알렸다.
이 다가구주택은 A씨 등이 입주한 지 2주 후 법원 결정에 따라 경매로 넘어갔다. A씨 등은 배당요구를 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B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봤다”라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과 중개사들이 안내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라며 “원고들에게 이 같은 금액 차이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로부터 추가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면 A씨에게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다’고 고지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