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테니 3억씩 내라고?”…‘실현 안된 이익’ 국회서 손보려나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부담금으로 내라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마지막 ‘대못’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부담금 산정 기준이 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데 공감해 이번주 국회 소위에서 조합원의 부담금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초환법의 국회 통과시 그동안 부담금이 커 재건축 추진이 멈춰있던 단지들의 사업도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려 재초환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지난 15일 열린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부담금 부과 기준이 과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22일 기준 설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데 여야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했고, 부과 구간과 면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김정재 의원, 유경준 의원, 배현진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중 김정재 의원안은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도 김 의원 안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단지는 93곳이다. 5개 단지는 준공이 완료돼 부담금이 이미 부과됐지만, 지자체가 행정 집행을 하지 않아 아직 실제 납부한 곳은 없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은평 서해그랑블) 등이 대표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다. 서초구 반포현대의 경우 2018년 세대당 1억3500만원의 부담금이 산정됐다. 부과 기준은 준공 이후 시세로 산정해 현재 시세를 적용하면 부담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포현대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 상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 상승분을 고려해 부담금이 산정돼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이 같은 고려가 없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김 의원 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93곳 중 41곳은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부담금이 부과되는 지방 단지는 35곳에서 12곳으로 줄어든다. 지방 세대당 평균 부담금은 272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대당 1억원 이상 고액이 부과되는 단지도 현행 23곳에서 7곳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을 정부·여당 안보다는 낮춰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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