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빼돌려”…집주인도 임차인도 당했다는데

경기 고양시에서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가 고소당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예일센스빌 1차’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1층에 있는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와 실장을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계약 전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은 50여명이다. 피해 금액은 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직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들도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은 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 대상이 된 오피스텔은 총 96실 규모이다. 전세보증금이 6000만∼70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해 인근 항공대생 등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수요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오피스텔 주인이 피해자 B학생에게 사기 정황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고 B씨에게는 전세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전한 것이다.

전세사기로 B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다른 세입자에게 알렸다.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은 오피스텔 1층에 있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다. 현재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을 닫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 조사를 한 뒤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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