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출 1년 한시운영인데 등기 안난 신축 입주민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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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아직인가요? 금리가 너무 높을 때 잔금대출을 실행해서 이자가 엄청나요. 특례(대출) 받아야 하는데 빨리 등기 좀 내주세요.”

지난해 12월 성남 대단지 신축 아파트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에 입주한 직장인 김 모씨는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하기 위해서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미등기 상태로는 특례(대출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씨는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등기가 지연되는 동안 특례대출이 소진될까 걱정된다”면서 “특례 놓치면 계속 고금리 폭탄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내놓은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등기가 아직 안 난 신축 아파트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등기가 늦어지는 게 우리 잘못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특례대출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미등기 상태인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기존 입주잔금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다. 미등기 상태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단, 잔금대출 실행 전 금융기관과 후취담보 협약을 맺은 경우는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후취담보란 등기부등본이 없어 대상 아파트에 즉시 담보 설정을 할 수 없을 때 먼저 자금을 집행하고 향후 가능한 시기가 되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다. 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시행사가 여러 금융기관과 협약해 금융기관이 후취담보 형태로 잔금대출을 집단대출로 실행한다. 잔금대출은 입주 전 특정 기간에 협약은행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잔금대출을 이미 실행해 입주한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났다면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특례대출이 지난 1월 30일 출시됐으므로 그 전에 잔금대출을 실행하고 입주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신축 아파트는 입주 후 등기가 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재건축·재개발인 경우 조합 문제 등으로 등기가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에 실거주하는 사람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정책 상품이 서민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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