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줍줍’ 이젠 옛말…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새 3배로 늘어
기준금리 인상 랠리와 부동산 고점 인식으로 분양시장이 침체기를 맞았다. 올해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청약 경쟁률도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13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698가구)보다 2.7배로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44.9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18.7대 1)에 비해 반 토막 났다.
오랫동안 청약 불패 지역으로 인식돼 왔던 서울도 상황이 비슷했다. 이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늘었고,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주저앉았다.
경기의 미계약 물량은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급증했고, 경쟁률은 21.7대 1에서 19.3대 1로 하락했다. 인천의 미계약 물량 역시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확대되고, 경쟁률은 16.3대 1에서 15.0대 1로 내려왔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5차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도 14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는 지난달 청약 당시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이목이 집중됐지만,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508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았다. 이후 실시한 무순위 청약에도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쳐 분양시장에 충격을 줬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이 완료된 후 부정·부적격 당첨 및 계약 포기로 남게 된 물량에 대해 청약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를 의미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모든 물량이 추첨제라 ‘줍줍’으로 불린다. 또 공급 시점의 분양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로 여겨졌다.
반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금리 인상기와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해 매력이 감소하고, 대출 이자를 비롯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청약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불가능하지만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다.
정부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무순위 청약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는 ‘해당 시·군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 모든 무주택자에게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은 부산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A씨가 서울의 무순위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지만, 내년 1월부터는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에 선호단지를 향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도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대폭 하락한 것은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등장하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