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중국인이 절반이상 차지
#외국인 A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사들이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등 일체 소명이 없었고 조사 과정에서 해외자금 반입 정황에 대해 진술해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됐다. 외국인 B씨도 서울 소재 아파트를 38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한국인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대여해주면서 대여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접 매도인에게 이체해 편법증여가 의심됐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더니 이 가운데 절반에서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해 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 주택 매수 비율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컸고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또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 동안(2020년 1월~2022년 5월)의 주택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했다.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사 초기부터 외국인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했고 그 결과 이상거래 1145건을 선발했다.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및 무자격비자 임대업, 명의신탁,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정 위반, 계약일 거짓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등이 있었다.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41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와 관세청 ,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와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후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과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납세 의무가 존재하나, 다주택자의 경우 정확한 외국인 세대원 파악을 통한 과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해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 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 예정이다.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