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해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했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했고, 도계위 심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도계위는 용적률 증가와 관련해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변경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은 11% 증가했고, 항목은 7개에서 15개로 다양해졌다. 다만 기존 용적률의 최대 30% 이내(전용면적 85㎡ 미만 40% 이내)로 용적률이 늘어나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지능형건축물’ 규정을 충족시키면 용적률에서 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친화시설 설치 항목에서는 리모델링 인센티브가 최대 30%에서 36%로 허용량이 완화됐다. 신설된 ‘가로활성화’ 규정을 충족시키면 4% 인센티브를 더 얻을 수 있다. 기존 기반시설 정비 항목은 용적률 혜택이 20%에서 10%로 감소했다.
‘친환경건축물’ 규정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20%에는 변동이 없지만 기존 녹색건축물 한 개 항목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항목이 추가돼 인센티브 조항이 더욱 세분화됐다.
다만 리모델링 활성화가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았다면 돈을 더 들여서 친환경 설비 등을 갖추고 리모델링을 진행해도 사업성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친환경 설비 확충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분양을 통해 메울 수 있을지 계산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 등을 유도하는 내용이 리모델링 운영기준에 담겼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계위에서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332 일대에 위치한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 수정 가결을 통해 1985년 준공된 290가구 규모 한효아파트와 19가구 규모 삼두빌라가 24층 이하 5개 동, 440가구(공공주택 포함)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신축 아파트에는 다양한 면적의 공공주택도 33가구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