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이나”…현대엔지니어링, 도로 붕괴 사고에 실적 ‘먹구름’

현대엔지니어링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5월 전남 무안군 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향후 실적 영향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최악의 경우 한동안 영업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은 상판이 무너지며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

이번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 단지 사전점검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지 약 10개월 만이라는 점에서 여론이 더 좋지 못한 상황이다. 당시 800여 가구 규모인 해당 단지에선 외벽이 기우는 것을 포함해 무려 5만여 건의 하자의 발견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 건설사 순위에서도 1위에 오르기까지 하면서 품질 논란이 반복됐던 것이다.

여기에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까지 겹치며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수주 등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미 지난 4분기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손실을 본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2019∼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연이어 수주한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와 2021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 수주한 사우디 자푸라 가스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시공 비용 외에도 벌금, 손해배상 책임 등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도 존재하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도 가능하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에 대한 비용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토목건축 부문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리스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한 대형 현장의 붕괴 사고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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