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비사업때 건물 상부에도 공원 조성
앞으로 서울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일정 면적의 공원을 건물 인근 땅뿐 아니라 건축물이나 기반 시설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다. 서울시가 규제 철폐 시민 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 완화 요청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주택 정비사업장의 경우 분양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눌렀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개최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서울시가 수용한 것이다.
먼저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공원 확보 의무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공원녹지법에서는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용지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주변에 녹지가 이미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건축물 주변 땅에 추가로 공원을 조성해야만 해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입체공원제를 도입해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인근에 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경우 건축물이나 기반 시설 상부에 입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원 기부채납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 고시해 서울시나 자치구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소유 대지는 유치하고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해 하부 공간은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는 평균 면적 8만㎡로 대부분 공원 확보 의무가 있다.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법적 의무 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가구를 추가로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입체공원은 일본 도쿄 시부야의 랜드마크인 ‘미야시타 파크’가 모델이다. 상업시설과 저층 호텔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전면 금지해온 공원 내 상행위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금지돼 있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 상행위가 공원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 제안이 들어와 서울시는 공원 내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 일부 상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판로를 개척해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만 상행위를 허용한다.
서울시는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화두를 ‘규제 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해서 발굴·검토한 뒤 즉각적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