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더 강화된다는 층간소음·에너지 규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분양가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제로에너지 달성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올해부터 적용돼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 불허 방침을 골자로 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이미 2023년 말 국토교통부가 밝힌 계획이지만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실행되지 못했다.

현재 국내 층간소음은 37㏈ 이하 1등급, 38~41㏈ 2등급, 42~45㏈ 3등급, 46~49㏈ 4등급이다. 심야의 조용한 실내 배경 소음이 20㏈ 수준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4등급 미만의 신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업계는 완충재 투입이나 콘크리트 추가 타설로 인한 두께 강화에 모두 비용이 만만찮게 든다는 점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시 1~2㏈ 차이로도 준공 승인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 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신규 민간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일부를 써야 한다. 기존에는 1차 에너지(수력·화력·원자력 등)로 얻는 전기를 연간 1㎡당 120kWh 이내로 써야 했지만 새 기준은 100kWh 이내로 써야 해 기준이 17%가량 강화된다. 나머지 전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전용면적 84㎡ 기준 주택 건설 비용이 130만원가량 추가될 것이라고 예측 발표하면서 매년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5.7년 정도 지나면 추가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면적이 넓지 않아 벽면에 세울 경우 공법상 비용이 실제 예상보다 더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 정부 예측보다 더 큰 260만~270만원(84㎡ 기준)의 추가 비용 소요를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만 공사비 급등과 그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비용을 장기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몇 년 안에 팔 수도 있는 부동산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규제는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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