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몰린 원펜타스, 가압류 숨기고 분양

2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돼 청약족 13만명을 끌어모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신반포 15차 조합이 청약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동산 가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7일 당첨자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관할 서초구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의 신반포 15차 조합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7억8600만원가량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판결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조합이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정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정하자 채권자 대우건설이 이 피해액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토지 가압류를 건 것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6월 3일 이를 인용했다. 결정문은 지난달 17일 신반포 15차 조합으로 송달됐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알리지 않고 이틀 뒤인 7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등기가 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을 말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조합은 가압류 상태로 입주자를 모집해 일각에서는 청약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반포 15차 조합장은 “법원에서 가압류가 인용됐더라도 가압류 해방공탁이라는 법적 대처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둔 촉박한 일정 속에서 해결책이 있으니 굳이 입주자 모집을 미룰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30일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 측에 해명이나 관련 자료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구청 관계자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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