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과의 전쟁’ 결과는 반쪽짜리…법으로 못박은건 하나도 없다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내놓은 뒤 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가 사라지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입법이 완료된게 없어 일시적 효과에 그칠까 걱정됩니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다.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면허를 정지하는 등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불법 근절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입법 성과는 전무해 건설업계에서는 언제든 현장이 다시 무법지대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5대 입법과제 중 실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계 관리법, 사법경찰 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을 뜻한다.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건설노조가 공사를 방해하거나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 금품 요구에 대한 면허 정지 등 제재 방안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의 핵심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받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을 차지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부당 금품을 수수한 조종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례비 수수와 관련해 최대 3개월 면허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실제로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한 차례 이뤄지고, 10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한 뒤 건설현장에서는 부당한 금품 요구가 사라졌다는 평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 이후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가 사라졌지만,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지급됐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법안과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법안이 우선 순위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1달도 채 남지 않아 건설현장의 불법을 막기 위한 입법은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