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GBC 사전협상 개시 절차로 ‘잡음’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인허가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GBC의 최고 높이가 당초 계획된 105층보다 절반 가까이 낮아진 만큼 ‘사전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GBC는 사전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현대자동차그룹 측에 협상에 나설 인원을 구성해 알려달라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월 서울시에 GBC 건립에 대한 설계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GBC 랜드마크 동을 당초 계획했던 105층(569m) 1개동이 아닌 55층(242m) 높이 2개동으로 나눠 짓겠다고 한 것이다.
이때 현대자동차그룹은 단순히 층수를 낮추는 것이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GBC 건축계획이 사전협상에 따라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대규모 용지를 개발할 때 서울시와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률 올리는 게 쉬워진다.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서울시는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이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초고층 계획을 세웠다. 그 대신 최상층에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는 등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다. 이런 사안에 대한 변경이 생긴 만큼 단순히 층수만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5층이 안된다고 반려한 게 아니다”라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협상부터 다시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 입장에선 공공기여금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GBC 용지 3.3㎡당 공시지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땅을 매입한 2014년(6428만원)과 비교하면 약 4배(2억 4964만원) 오른 상황이다. 서울시 내부적으론 땅값이 이같이 오른 만큼 공공기여를 더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