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재건축시범단지 최대 3만가구 지정된다
올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우선 추진될 선도지구로 최대 3만가구가 지정된다. 선도지구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동의율’이 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가 넘는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대규모 통합정비를 위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대상지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종상향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3종 주거지 기준 평균 30층(용적률 300%) 아파트를 45층(용적률 450%)까지 1.5배 높일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 이론적으로 75층까지 올릴 수 있다.
관심은 선도지구다.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내에서 정비사업의 모범이 되는 단지여서 선정되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재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 있어 선도지구에 대한 주민 관심이 뜨겁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규모와 선정 기준을 5월 중 공개할 방침이다.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물량이 약 27만가구임을 고려하면 2만~3만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은 최대 1만가구, 일산은 최대 6000가구, 중동·산본·평촌은 4000가구 안팎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 평가에서는 ‘주민 동의율’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동의율이 높을수록 배점을 더 많이 받도록 기준을 설계하고, 이외에도 가구당 주차 대수, 소방시설 등을 감안해 최대한 정량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도지구는 연내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앞으로 단지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 단장은 “매년 정비 대상으로 2만~3만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15년 내에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단지들이 모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 방침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 계획과 국가 지원사항, 위원장 상정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27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