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우린 왜 안돼요?” 불만 속출
정부가 청년층과 출생 가구를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을 출시하자 대상 범위를 넓혀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정책 대출을 받으면 시중 금리보다 최소 2~3%포인트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는 주택 가액 기준 탓에 막상 매입할 대상이 많지 않다는 점도 불만 요소 중 하나다. 정부는 예산 한정을 이유로 대상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정부는 2년 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 중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구매할 때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대상 한정에 일부 수요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22년생 자녀를 둔 A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출생했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며 정책 대출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면적 제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앞서 실시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 자금부터는 면적 제한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두 자녀·시부모와 함께 전용 115㎡에서 거주하는 B씨는 “정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기대가 컸는데 면적 제한을 두며 주변에서 실망하는 이들이 많다”며 “아이를 키우려면 짐이 한가득해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출생 장려책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 중 9억원 이하 비중은 39.7%다. 도봉구(92%), 노원구(84%), 금천구(83%), 강북구(82%)에선 9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높다. 반면 서초구(3%), 강남구(4%), 용산구(4%)는 낮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확대했지만 대기업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대기업 직장인 C씨는 “열심히 노력해 대기업에 입사한 게 오히려 족쇄로 작용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정부가 조만간 출시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사전 청약에 당첨된 D씨는 국토부로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돼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D씨는 “사전 청약은 본청약과 마찬가지로 본청약 시 계약을 해야 당첨이 확정되는데 청년주택드림 대출 이용에 차별을 두는 건 사전 청약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 대출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의도했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폭넓게 정책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