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대상 피해자 6월내 확정”
전세사기특별법이 1일 발효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안에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임차인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여부를 심의하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를 발족,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했다.
1일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구제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이르면 6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월 첫째 주에 전체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하기로 했으나, 위원장과 협의해 전체위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6월 말엔 첫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선 특별법이 요구하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인데, 이는 이날 발족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지자체를 통해 접수받은 피해자들의 신청 건들을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이후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건들을 상정하면 전체위원회에서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결정을 위한 첫 전체위원회는 당초 7월 초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토부는 이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날 외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원 장관은 위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형식적인 적법성이나 절차적인 공정성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위원회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완주 위원장(전 서울고등법원장) 역시 “특별법의 혜택을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들을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일부 지자체를 통해 받은 사전접수 건들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부산 진구와 인천 미추홀구 두 지자체가 접수받은 266건 중 경매기일이 근접한 242건(인천 미추홀구 182건, 부산 진구 60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아직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이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법원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경·공매는 3개월간 유예되고, 이후 연장도 가능하다.
분과위원회는 피해자 결정에 대한 심의·상정 뿐 아니라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대상자도 매주 선별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소속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3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한편 특별법 시행 첫날인 이날 전국 지자체는 지원 대상 심의를 위한 피혜 사례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접수된 건수는 총 795건(사전접수 포함)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