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출시 2개월만에 이용자수 절반으로 뚝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 앱 이용자 수가 2개월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안심전세앱 월간 이용자 수는 8만1349명으로 앱이 출시된 2월 이용자 수(19만3640명)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앱 다운로드 수도 감소 추세다. 지난 3월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수는 3만3310건으로 2월 출시 당시(9만1631건)와 비교해 60% 이상 급감했다.

안심전세앱은 지난 2월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출시한 정부 운영 공식 앱이다.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앱 개발을 위해 약 4억4059만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 월간 운영유지비는 약 1668만원이다.

다만 앱 출시 이후 모바일을 통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모바일허그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건수는 1461건으로 지난 9월(102건)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

정부는 안심전세앱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기능도 추가해 사용 실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31일부터 ‘안심전세앱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2.0 버전’부터는 전국 1225만 가구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 버전’에서는 연립·다세대·50인 미만 아파트 등 수도권 168만 가구에 대해서만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심전세앱의 핵심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 집주인 물건을 임차인이 피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버전에서는 집주인 핸드폰 화면에서만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볼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앱이 업그레이드되며 임차인의 핸드폰에서도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돼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새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을 적극 쓰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겐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임차인들도 핸드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로부터 안심전세 앱 개선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상당 부분을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에 반영했다”며 “안심전세앱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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