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로 주변 지가와 주택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조성 예정비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10만㎡ 부지를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이동읍 덕성·송전·시미·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창리 일원 189만㎡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경작을 제외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 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업인 만큼 원주민들은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용인시 이동·남사 710만㎡에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에는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20년간 300조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