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저축 선납입했는데 … 당첨 불리 ‘날벼락’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선납입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에 미리 돈을 낸 사람들은 월 인정 금액을 높이기 위한 추가 납입이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일 국토부는 현재 월 10만원으로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 금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며 납입 인정액도 이에 맞춰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분양은 통장 가입자가 매달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저축했는지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기존 매달 10만원이 납입 인정의 최대치였지만 이르면 9월부터는 매월 최대 25만원까지 저축액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 변화가 청약통장 선납입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청약제도상 청약통장 가입자는 월 납입금을 미리 낼 수 있다. 공공과 민영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치(24회)를, 공공분양만을 위한 ‘청약저축’은 5년 치(60회)를 선납할 수 있다. 월 인정 한도가 최대 1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 한도로 미리 2년 치, 또는 5년 치를 납입한 경우가 상당하다.

그런데 국토부는 매월 10만원씩 선납입한 한도를 제도 변화에 따라 25만원으로 늘려달라는 민원에 대해 “예금 약관 규정, 은행별 전산 시스템 문제 등으로 단기 조정이 쉽지 않다”며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9월부터 납입 한도가 상향돼도 선납입자 한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선납입자는 매달 15만원 이상 납입 인정액과 관련해 손해를 보는 셈이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월 10만원씩 최대 5년 치를 미리 납입한 사람은 9월부터 매달 25만원씩 5년간 저축하는 사람에 비해 총 900만원이나 덜 인정받는다. 공공분양 당첨이 10만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납입한 것이 오히려 당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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